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5.2℃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8.1℃
  • 흐림대전 7.5℃
  • 맑음대구 9.0℃
  • 구름조금울산 12.3℃
  • 맑음광주 10.6℃
  • 구름조금부산 17.2℃
  • 맑음고창 8.9℃
  • 맑음제주 17.8℃
  • 맑음강화 8.5℃
  • 맑음보은 4.8℃
  • 흐림금산 5.5℃
  • 맑음강진군 11.0℃
  • 맑음경주시 9.0℃
  • 맑음거제 14.1℃
기상청 제공

사회

재개발구역 내에서 불을 지른 40대 여성 실형

URL복사

징역 1년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건물 벽지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판사)는 16일(일반건조물방화)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후 2시28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재개발구역 내 건물에 들어가 벽지에 불을 붙여 지붕 등에 옮겨 붙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남편과 술을 마시다가 갑작스럽게 우울증이 발현돼 방화 충동이 일었다"면서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방화 충동이 발현된 뒤, 비교적 인명 피해가 적은 집 근처 재개발 구역으로 향했고, 인적이 드문 공가로 향한 점, 방화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범행 직후 불이 난 현장을 빠져나와 공가에 연기가 치솟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주변을 아무렇지 않게 배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6년에도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하던 중 2019년 12월24일 가석방 출소됐다.

재판부는 "가석방 출소 후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재범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해 온 점은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가 크지 않다"며 "다만 2016년에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동종범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희망친구 기아대책, LG전자와 함께한 ‘LG앰배서더 챌린지’ 성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저소득 국가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기아대책은 LG전자와 함께 올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제3세계 주민들을 위한 지원활동의 일환인 ‘LG앰배서더 챌린지’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해외 취약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지난 2018년 방글라데시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9개국에서 진행됐다. 올해는 베트남이 새롭게 지원국가로 선정됨에 따라 기존의 방글라데시, 페루, 케냐, 필리핀 등과 함께 총 5개국에 13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기아대책의 ‘LG앰배서더 챌린지’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자립심 향상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로, 지역 공동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아대책은 올해 베트남에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양봉사업을 진행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기간 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여기에 3핵타르 부지에 나무를 심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