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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택치료 20만명 육박…검사부터 치료까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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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선별진료소서 검사해야 무료
접종완료자 가족 확진돼도 출근·등교
무증상·경증 저위험군 7일 '셀프관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의 대유행으로 인해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20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주변에서도 확진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기존 2년여 간 고수했던 '진단-추적-치료' 중심의 '3T 전략' 대신 고위험군에 진단과 역학조사, 진료를 집중하기로 했다. 저위험군은 '셀프관리'를 하다가 필요하다면 동네 병·의원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받게 된다.

12일 확진자들 사이에서는 바뀐 방역·진료체계 때문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거나 확진 통보를 받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상황별 행동요령을 정리했다.

◆병·의원에서도 신속항원검사…무증상자는 유료

선별진료소와 선별검사소에서는 기침·인후통, 콧물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도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밀접접촉자, 의사 소견서를 가진 고위험군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60세 미만 일반인의 경우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우선 한 뒤 양성이 나온 경우에만 확진을 위해 PCR 검사를 받게 된다.

오미크론 변이의 증상은 특히 인후통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많기 때문에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하다. 즉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찾아 진찰을 받고 의사 권유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에서 RAT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 지도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검사비는 무료지만 진찰비는 5000원을 내야 한다. 단 무증상자일 경우 검사료가 별도로 발생하는 만큼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찾는 것이 좋다.

◆확진자 동선 스스로 기입…미접종 동거인도 7일간 격리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확진될 경우 역학조사와 밀접접촉자 격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예전에는 학교나 직장에서 확진자 1명이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통해 같은 공간을 쓴 접촉자 대부분이 검사 대상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역학조사도 보건소가 문자로 보낸 인터넷 주소(URL)에 들어가 스스로 기입하게 된다. 고령자 등 스스로 역학조사를 기입하기 어렵다면 보건소와 전화통화로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접종력과 관계 없이 검사일로부터 7일간 입원 및 재택치료를 한다. 검사일로부터 7일차 자정에 격리가 해제되고, 별도의 검사는 하지 않는다.

동거가족의 경우 미접종자가 있다면 함께 격리 대상이다. 접종완료자, 즉 2차 접종 후 14~9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수동감시자로서 출근이나 등교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만 7일간 추가로 격리한다. 다른 동거가족은 처음 확진자 기준에 따라 격리를 해제하면 된다. 이들은 격리 해제 전 밀접접촉자 자격으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음성'이 확인될 때 격리가 해제된다.
 

◆고위험군 외엔 셀프관리…증상 생기면 동네 병·의원에 전화

코로나19 확진자 중 이미 중증이거나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들은 입원 대상이다. 전체 확진자 중 약 10%가 감염병전담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증화율·치명률이 델타 변이에 비해 3분의 1 수준인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따라 90%의 확진자는 무증상·경증으로서 재택치료를 하게 된다.

재택치료자는 다시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뉜다. 집중관리군에는 60세 이상 고령자, 면역 저하자, 50대 기저질환자다. 집중관리군은 하루 2번 24시간 건강 모니터링을 비롯해 자택에서 체온계와 산소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동거인용 자가검사키트 등 재택치료키트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의 경우 고위험군은 아니지만 별도로 재택치료키트가 지급된다. 산소포화도 측정기 대신 감기약이 포함된다.

하루 2번 모니터링 과정에서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판단에 따라 먹는 치료제를 투약 받게 된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복용을 시작해야 호전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동거인이 약국에 가거나 약국이 직접 배달하는 방식으로 약을 전달받게 된다. 국내에서 사용 중인 화이자사의 먹는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경우 병용금기약물이 있어 처방은 다소 제한적이다.

60세 미만의 대다수 일반관리군은 환자 스스로 건강상태를 살피다가 72시간 동안 고열이 있거나 호흡곤란 증세 등이 나타나면 코로나19 진료를 담당하는 병·의원에 전화 상담을 하거나 119 응급 호출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진료를 하는 병·의원 명단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택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에 연락해 전화 상담을 요구하고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진료비는 건강보험과 국가가 부담하며, 별도로 본인부담금은 나오지 않는다.

저녁 7시 이후 야간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지방자치단체가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 전화할 수 있다. 연락처는 관할보건소가 확진 시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의료진과의 대면 진료가 필요하면 단기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예약이 필수다.

동거인은 환자가 재택치료 중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는 경우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 응급상황으로 판단하고 119에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동거인 스스로도 밀접접촉자이기 때문에 확진자와 공간을 분리해 생활하고, 같은 공간에서 식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 집안에서도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한다.

아침 저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꾸준히 확인하고,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의심증상이 생겼다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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