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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회용컵 보증금제 실효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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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부는 오는 6월 10일부터 컵당 300원의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등 카페, 던킨도너츠·파리바게뜨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맥도날드·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스무디킹·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100곳 이상의 매장을 가진 가맹점 사업자(프랜차이즈)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번 정책의 목적이 1회용컵 회수와 재활용을 통한 탈플라스틱정책이라고 언론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회수’에만 방점...현실성 없는 탁상행정

 

환경부 정책담당관은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우선 현재 5~6%대인 1회용컵 회수율이 50%대 이상 높아지고 회수된 종이컵은 화장지로, 플라스틱컵은 페트로 통일하여 다시 컵이나 재활용 섬유로 의류와 가방, 신발 등으로 재활용된다. 기존에 1회용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50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환경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1회용컵을 줄여나가자는 것과 다회용컵을 쓰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재질의 1회용컵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친환경 개발 자체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친환경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번 쓰고 버리는데 어떻게 친환경일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다.

 

문제는 이러한 환경부의 시각이 단편적이라는 데에 있다. 1회용컵 회수를 소비자의 불편함과 비용부담을 강제함으로써 사용량만을 줄이자는 것인데, 종이컵이 연간 30억 개 이상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당장 관련 학계 및 업계에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컵 회수에 대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주어서 사용을 줄이는데 정책의 방점이 찍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국의 매장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사용되는 1회용컵이 줄기는 하겠지만, 연간 30억 개 정도의 사용량을 감안한다면 플라스틱컵이나 플라스틱코팅 종이컵을 대체할 친환경 종이컵 등의 사용 의무화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환경오염도 줄여나가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영욱 한양대학교 재료화학공학과 교수는 “현재 매장이든 가정에서든 사용하고 있는 종이컵은 재활용을 할 수는 있지만, 펄프로 재활용하기에는 채산성이 낮은 PE(플라스틱코팅)종이컵 이므로 정부가 회수하여 제지회사로 보내 화장지로 재활용하겠다는 계획 자체는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종이컵을 생산하기 위해 종이컵 제조용 고급펄프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만약 수용성 코팅제 종이컵이 상용화된다면 펄프로의 재활용이 가능해져 수입량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밝힌다.

 

 

 

수용성 코팅제 친환경 컵으로 인증하고 사용 의무화해야

 

최근 업계가 개발한 친환경 컵은 수용성 코팅제를 활용해 종이컵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 한 업체가 개발한 종이컵은 수용성 코팅제를 적용하여 재활용을 위한 해리(종이컵을 리펄프하는 공정)작업을 했을 때 미세플라스틱이 전혀 검출되지 않고 기존의 제지공장에서 별도의 시설 설치 없이 그대로 100% 재생 펄프로 생산,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수용성 코팅제 종이컵 제조업체인 김덕일 아이큐브글로벌 대표는 “최근 트렌드인 친환경 ESG경영과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문제, 탄소배출량을 0으로 줄이는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에 걸맞게 정책을 추진하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계기로 친환경 종이컵의 전면 사용과 함께 펄프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로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부가 1회용컵 보증제를 다시 시행할 정도로 1회용컵의 회수와 재활용이 절박하다면 수용성 코팅제 적용 종이컵이 펄프로의 재활용이 가능해 기존의 PE코팅 종이컵을 대체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는 점을 인증해 친환경 컵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며, “정부의 ‘1회용컵 보증금제’ 정책을 모든 종이컵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수용성 코팅제 적용 종이컵에는 예외 규정을 두거나 아예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솔제지 담당자도 “90% 이상의 종이컵이 매립·소각 등으로 폐기되는게 현실”이라며, “재활용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종이컵의 사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식품 안전성이 확보된 수용성 친환경 발수 코팅은 종이 재활용을 위한 추가 공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탈플라스틱 정책에 부합한다고 강조한다.

 

네이버 카페 ‘테이크아웃커피 사장님 모임카페’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많이 찾는 곳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주는 “남의 매장에서 구입한 쓰레기를 내 매장에서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데 더러운 컵을 씻고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수도세, 세제값, 인건비 등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길에 버려진 컵을 주워다가 반납해도 된다면 매장 내 위생 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렇듯 1회용컵 보증금제가 업계와 소비자 모두 불편과 비용을 감수하고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탈플라스틱이라는 본질적인 정책 효과를 위해서는 다회컵 사용이라는 구호에만 매진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고려한 정책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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