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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곽상도 결국 구속…검찰, 대장동 수사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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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날 곽상도 구속영장 발부…"혐의 소명"
박영수·권순일 등 정관계·법조계 로비의혹 주목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되면서, 대장동 정관계·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곽 전 의원은 50억 클럽 관련자 가운데 구속된 첫 사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구속 기소)의 청탁을 받고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넘기게 도와주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장동 사업 부지 내 문화재 발굴로 발생한 일정 지연 문제를 해결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뒤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선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금품을 요구한다'고 언급하는 대목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구속기소)로부터 2016년 4월 총선 당시 50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해 12월1일 한 차례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두 달 가량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두 번째 구속 시도에 나섰던 셈이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내준 만큼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 등은 일찌감치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의혹의 양대 축인 로비 의혹 수사는 그간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곽 전 의원과 함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도 언급돼 있는데, 검찰은 이들을 각각 불러 조사하기는 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딸의 대장동 아파트 분양 관련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던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월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대가성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곽 전 의원을 이달 내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녹취록 속 인사들에 대해서도 함께 처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곽 전 의원을 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로비 의혹 수사도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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