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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건희 통화' 서울의소리 방영금지 가처분…"사생활 부분 제외 공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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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이명수 기자와 7시간 통화 녹취록
열린공감TV·서울의소리 상대 가처분 신청
법원, 사생활발언 제외 "공공의이익" 기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 측이 7시간43분 통화를 녹취한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생활 부분을 제외하고 방송 등을 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김씨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화 녹음 중 ▲공적 영역과 무관한 김씨 자신 또는 윤석열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 관련 발언 ▲이 기자가 녹음한 것으로 '이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부분만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공적 영역과 전혀 무관하게 채권자(김건희)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 관한 내용을 방송·공개하는 것"이라며 "그런 내용의 방송·공개로 인해 채권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봤다.

다만 나머지 가처분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녹음파일의 취득 방식이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더라도, 여전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검증, 의혹 해소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할 것"이라고 기각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6일부터 12월30일까지 유튜브방송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와 53차례, 총 7시간43분 가량의 통화를 나눴고, 이 기자는 그 내용을 녹음해 MBC에 제보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김씨의 통화 녹취록 공개를 예고하자, 김씨 측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지난 14일 이를 일부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송 예정 내용 중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 사건 관련 발언과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한 강한 불만,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그외 내용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후 서울의소리와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열린공감TV는 MBC에서 공개되지 않은 김씨의 통화 녹취록 추가 공개를 예고했다.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김씨 측은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열린공감TV에 대한 가처분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에서 심리돼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MBC '스트레이트'가 오는 23일 김씨의 통화 녹취록 후속방송을 예고하자 김씨는 재차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MBC가 전날 후속방송 취소를 밝히자, 김씨는 이날 가처분 취하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심문은 열리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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