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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3 국회의원, 고1 당원 가능…일선 학교 준비 안 돼 후유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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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교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인헌고 사태 당시에도 교원 '정치중립' 논쟁
‘정치적 표현의 자유’ vs ‘학습권 보호’ 놓고 논쟁 가열될 듯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만 16세가 넘으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만 18세가 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지만 일선 학교 현장은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의 정치 참여 기회의 폭이 넓어진 반면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학습권 보호 두 축을 놓고 교육계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당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고려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당이 만 18세 후보자를 공천하려면 먼저 당원 가입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기존 법은 가입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는 정당 가입과 함께 오는 3월9일 재·보궐선거부터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18세 미만의 경우 입당 신청을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만 한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던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은 환영하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정당 가입 연령을 폐지하는 것이 현 정부의 공약이었던 데다, 18세 미만은 부모 동의서를 요구한 것은 '옥에 티'라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치적 발언권이 없는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의 시선에 맞춰 선거와 정치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조항에 의해 교사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은 현저히 떨어져 있다"며 "늘 정치적 자기검열과 소극성에 시달리며 정치적 무관심과 무기력으로 빠져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 교육계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학생과 교사 간의 괴리감을 우려한다. 학교가 중립성을 잃고 정파간의 대립 공간으로 전락하고, 학생 간 진영 갈등으로 학습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학교 내 정당 홍보 및 당원 모집활동이 고등학교 교실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 지지·반대 운동은 물론, 학생 간 찬반 갈등이 격화되는 등 자칫 교실이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사와 학교 현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입장차가 갈등으로 표출된 적도 있었다. 교사의 정치편향성 발언이 있었다는 학생들의 주장으로부터 시작된 2019년 '인헌고 사태'가 대표적이다.

 

이미 양대 교원단체는 후속 법령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총은 교실 정치장화를 막기 위해 학교 내 선거운동, 정당 모집 등 정치활동 금지 등에 대한 조항 마련을, 전교조는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에 고3이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 수업을 들은 것으로 쳐줄지, 아니면 휴학으로 처리할 지와 같은 현실적 문제를 풀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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