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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민법 개정 통해 미성년 자녀 빚 대물림 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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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대응 부족, 부모 빚 떠안은 사례 많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44번째 공약으로 민법 개정을 통한 미성년 상속인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다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언론을 통해 갓 두 살이 넘은 아이가 돌아가신 아빠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며 "아이를 키우던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법률 지식이나 대응 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며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법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 상속 관련 법률 지원을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최대한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돼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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