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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16일까지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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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 지나면 과태료 10만원
34만여명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유통산업법상 대규모 점포 기준 충족시 해당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사실상 미접종자의 대규모 점포 출입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180일의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방역패스 제도의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앞으로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일 기준 34만여명이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시설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이상인 시설로 대형마트, 의류·가전·가정용품 등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이다.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전문점도 면적 규모 등 기준 충족 시 방역패스를 적용받게 된다는 의미다. 이들 시설은 현재 출입자명부 관리 의무화 시설과 동일하며 전국 2003곳으로 추산된다.

 

방역패스 적용에 따라 이날부터 해당 시설 출입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의 경우 격리 해제확인서 또는 예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미접종자는 대규모 점포 이용이 제한된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시설 종사자를 제외한 이용자에 한해 이뤄진다. 종사자의 경우 접종 여부에 따라 고용불안이 야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접종 완료를 의무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밀집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선 종사자도 예방 차원에서 접종을 하도록 권고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16일까지 일주일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하며 적용 범위 등에 관한 검토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지난 3일 방역패스에 유효기간 제도 시행에 따라 일주일간 주어졌던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방역패스를 시행하면서 유효기간을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로부터 180일(6개월)로 정하고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은 3차 접종을 마쳐야만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방역패스 효력은 3차 접종 즉시 발생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 서류 없이 식당, 카페 등에서 모임을 갖는 등 수칙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시 300만원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10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이들은 607만4000명이다. 이 가운데 94.3%인 573만명이 3차 접종을 완료했다. 9일 접종을 예약한 564명을 제외한 34만4000명이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일시적인 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당국은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 시행 전 2주간 접종·예약 통계를 모니터링한 후 접종 독려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고려해 당일이 아닌 3일 후를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현장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학원과 대형마트 등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미접종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종사자에 대해선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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