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50대 남자가 담배를 안준다는 이유로 횟집 여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항의 하는 남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는 9일(상습폭행 및 모욕)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후 5시3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횟집에서 술에 취해 B(43)씨를 폭행하고 B씨의 부인 C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횟집을 운영하는 B씨의 부인 C씨에게 계속해서 담배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C씨가 담배가 없다고 거절하자 욕설을 했고, 이후 제지하던 남편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20여 차례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는 등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