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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촉법소년 연령' 12세 미만 하향조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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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 전 14세와 지금 14세 다르다"

현행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축소
소년법 대상, 19세→18세 미만으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는 9일 촉법소년(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소년법상 소년 연령도 현행 19세 미만에서 18세로 낮추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범죄를 게임으로 여길 만큼 죄의식이 없는 아이들을 배려하기보다는, 선량한 우리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정한 것은 1958년으로, 63년이 지났다. 그 때의 14세와 지금의 14세는 다르다"고 이같이 적었다.

안 후보는 "조직적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패륜적이거나 반사회적 범죄 등 소년 강력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나 부산 여중성 집단폭행 사건을 보면 범죄의 악랄함과 잔혹성이 조폭 뺨치고 있다. 이런 범죄에 관용을 베풀 어떤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의 재범률은 성인의 3배라고 한다. 2020년 기준 촉법소년 소년원 송치 인원이 9606명으로 1만명에 육박하는데, 4년 전 6576명에 비해 무려 3030명 늘어났다"며 "범죄 현장에서 잡혀도 '나는 촉법소년이니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웃기까지 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청소년 범죄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회복적 사법에 기반한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해 단순히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가해 청소년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깨닫게 하고,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해 진심 어린 사죄를 통해 상처를 회복하도록 도와야 한다"며 법무부 산하 '청소년의 회복적 사법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장 과정 초기부터 서로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과 사회성을 키워줘야 한다. 자신의 이기심으로 인해 주변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점, 범죄나 나쁜 짓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 고립이 뒤따른다는 점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며 초중고 교육과정의 윤리·사회성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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