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4 (수)

  • 흐림동두천 0.8℃
  • 맑음강릉 5.4℃
  • 박무서울 3.0℃
  • 대전 3.4℃
  • 대구 4.4℃
  • 울산 7.4℃
  • 광주 7.5℃
  • 부산 10.9℃
  • 흐림고창 6.3℃
  • 흐림제주 13.3℃
  • 흐림강화 2.3℃
  • 흐림보은 2.7℃
  • 흐림금산 3.7℃
  • 흐림강진군 8.8℃
  • 흐림경주시 5.7℃
  • 흐림거제 8.9℃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도로공사, 1월 고속도로 안전운전 주의 당부

URL복사

 

[시사뉴스 강성태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종종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1월 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에 특히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3년간 1월은 가을 행락철 및 여름 휴가철 다음으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고 주․야간 시간대, 기상상황 등에 관계없이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달이기 때문이다.

 

이 기간 고속도로 사망자는 총 44명으로 야간 시간대 보다는 주간(야간 21명, 주간 23명), 흐리거나 눈이 내리는 날보다 기상이 좋은 날(흐림․눈 18명, 맑음 26명)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해 예상 외의 결과를 보였다.

 

1월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특징 중 눈에 띄는 것은 졸음운전과 2차사고다.

 

특히 겨울철에는 한파와 큰 일교차의 영향으로 히터 사용량이 늘어나며 창문 등을 닫고 운행하게 돼 차량 내 이산화탄소량 증가 등으로 인해 졸음운전이 많이 발생한다.

 

사고 통계를 보더라도 지난 3년간 1월 중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사망자는 34명으로 연중 가장 적은 2월의 19명과 비교해 79%나 많다.

 

2차사고란 교통사고나 차량 고장 등으로 정지해 있는 차량을 후속차량이 추돌해 발생하는 사고로, 지난 3년간 1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34%(15명)는 2차사고로 발생하였으며, 이는 가장 적었던 4월(2명)의 7.5배가 되는 인원이다.

 

특히 2차사고의 치사율은 60%로 일반사고에 비해 약 6.8배나 높아 주의가 필요하며, 주로 후속차량의 졸음운전과 주시태만으로 발생하므로 선행 사고 운전자의 신속한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사고가 났을 시에는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후속 차량에게 상황을 알린 뒤 도로에 서 있지 말고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우선이다.

 

1월은 본격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고 눈․비 등으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세심한 차량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타이어의 경우 마모가 심하면 눈길에서 미끄러짐 현상이 더욱 심해짐으로 주기적인 체크하는 것이 좋으며, 예상치 못한 폭설에 대비해 스노우체인, 스노우스프레이 등 월동장구 구비가 필요하다.

 

경유차량은 한파로 경유가 어는 –18℃ 이하로 기온이 떨어질 경우 시동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혹한기용 경유나 동결 방지제를 넣거나 연료필터의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화물차의 경우 경유가 연료탱크, 연료휠터 내에서 고형화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지난해 1월의 경우 한파경보(평균기온 –12℃) 시 다른 날 보다 차량 고장접보가 19배 이상(12건 → 231건) 증가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30분 단위로 환기를 하고 눈이 내릴 때는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운행속도를 20~50% 감속하는 등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