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정육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여성 손님에게 접근해 불륜관계를 맺은 뒤 2300여만 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오한승 판사)는 23일(사기)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김포시 한 정육점에서 일하면서 유부녀인 손님 B씨에게 접근해 내연관계를 맺은 뒤 4차례에 걸쳐 2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육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정육점을 방문한 B씨에게 호의를 베풀어 호감을 산 뒤 B씨와 내연 관계를 맺었다.
이후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B씨에게 "정육점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아들 학원비가 필요하다"는 등으로 속여 돈을 받아 챙겨 불법 도박 자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2월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해 7월28일 가석방된 지 1년여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불륜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돈을 편취했던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동종 전력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오히려 피해자 측을 탓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리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