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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토론-이차경】 1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제안

  • 등록 2021.12.17 16: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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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1. ‘1회용컵 보증금제’는 1회용품의 생산과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총량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며, 차선은 대체재를 찾는 것, 마지막으로 일단 세상에 나온 플라스틱은 되도록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재활용하는 것이 해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가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있어 실효성이 있는 대안이 되어야 한다. 
 
2. 2002년~2008년 실행되던 컵 보증금제가 폐지된 이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14년 만에 부활하게 된 것이다. 당시 보증금은 50~100원으로 참여업체와 환경부의 자율적 협약에 의해 보증금제가 실시되어 법적인 근거가 미비했다. 사용한 컵은 구매한 곳에 반환해야 하는 부담까지 더해 제도 시행 후에도 컵 회수율은 30% 이하로 저조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등의 이유로 제도가 시행된 지 7년 만에 폐지됐다. 따라서 2022년 6월부터 시행되는 컵 보증금제는 이전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보완책이 전제되어야 한다.

 

3. 자원순환 위해 친환경 컵 수거율을 높이는 것은 여전한 과제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1회용컵은 매년 230억 개에 달하나 재활용률은 1% 정도이다. 재질이 다양하고 다른 용기들과 함께 배출되므로 수거율이 낮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아 기피 대상이 된다.

 

플라스틱 컵이든 종이컵이든 같은 품목으로 수거되면 그만큼 재활용률은 높아진다.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반환 방법에 대해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공공의 회수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무게가 더 실려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보증금제 대상이 되는 매장 이외에 장기적으로는 소규모 매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친환경종이컵 인증제’가 아니라 시중에 유통되는 종이컵을 점차 친환경 재질로 바꿔가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재활용 과정의 채산성’을 기준으로 친환경 컵을 재활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천연 펄프로 만들어진 귀한 자원이 폐기물로 전락하게 된다. 친환경 컵 또한 보증금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 

 

4. 우리나라 분리배출률은 세계 2위. 재활용률은 20~30% 수준 


한 예로 공동주택 거주자의 80%가 종이팩을 분리배출하고 있지만 재활용률은 15.7% 정도이다. 이 간극이 왜 존재하는지에 집중해야 한다. 소비자는 이미 훈련돼 있고 불편을 감수하며 열심히 분리배출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지가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덜어주어야 한다. 배출은 되도록 간편하게. 이후 공정은 재활용업체가 수거해 선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수거와 재활용에 적극적인 업체에 분담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환경부는 공익에 기여하는 정책을 만들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주체이다. 기존의 낡은 틀을 재정비하고 새롭게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가 자원 순환에 대한 소비자의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정책’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차경 ((사)소비자기후행동 공동대표)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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