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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한법학교수회, 이재명 사법시험 일부 부활 의견에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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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공정 시험제도 보장"
"민주당, 이 사안 공약으로 확정해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학과 교수 단체가 사법시험을 일부 부활시켜야 한다고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의견에 동조하고 나섰다.

8일 대한법학교수회(교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은 죽은 사법시험이 '신사법시험'으로 부활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교수회 측은 "지난 5일 이 후보가 독점적 법조인 양성제도인 '로스쿨 제도'와는 별도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일부라도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러한 주장을 환영하며 민주당이 이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대선공약으로 확정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5일 전북 진안 인삼상설시장으로 이동하던 도중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저는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을 해서 중·고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도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 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성명서에서 교수회는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사태에 관해 사과만 할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정한 시험제도'를 확립해 보장하는 것이 진정 국민들에게 할 도리일 것"이라며 "야당도 이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선거철만 되면 그 부활을 약속하는 듯하다가 결국 하지 않은 잘못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수회는 로스쿨이 학문으로서의 전문법학을 기능공을 양성하는 기술법학으로 전락시켜 법학교육의 전문성을 저하시켰다는 주장도 했다. 아울러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 시험 합격자 독식 현상이나 많은 돈이 없으면 입학조자 하지 못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비판도 이어갔다.

그러면서 교수회는 '신사법시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통해 '자유직 변호사'와 '공직 사법관'을 따로 뽑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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