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비행장 인근에 거주해 소음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게 48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법원이 명령한 배상 금액 중 역대 최고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임채웅)는 박모(47)씨 등 수원비행장 인근 거주 주민 3만784명이 국가를 상대로 2006년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지역은 인간이 소음을 최대한 참을 수 있는 정도인 80웨클을 초과해 지역 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며 “국가는 비행장 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1988년 이전부터 거주한 지역 주민 및 미성년자, 혼인으로 인한 전입자 등 3만690명에게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음도 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지역 거주자에 월 3만원을, 90웨클 이상 95웨클 지역 거주자에 월 4만5000원을, 95웨클 이상 100웨클 미안 지역 거주자에 대해 월 6만원을 거주 기간에 따라 지급할 것을 정했다.
1954년 설치된 수원비행장은 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비행훈련이 실시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비행기 운항 횟수는 1일 평균 76회이나 불규칙한 편이라 하루 최대 82회까지 운항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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