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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2박3일 충청권 민심 잡기 마무리…‘충청대망론' 내걸고 '청년·공정·경제'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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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충청 대망론'을 앞세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일을 끝으로 2박3일 간의 충청권 민심 잡기를 마무리했다. 선대위 출범 후 첫 지방 일정으로 충청을 찾은 그는 청년과 공정, 자유시장 경제가치에 방점을 찍고 중원 공략에 나섰다.

 

윤 후보는 대선 D-100일인 지난 29일 첫 중앙선대위회의를 주재하며 '충청대망론'에 불을 붙였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D-100일 되는 날 첫 선대위 회의를 하고 저는 첫 일정으로 충청지역 2박3일 일정으로 가게 됐다"며 "저는 충청의 아들이고, 충청은 제 고향이나 다름없다. 충청지역에서 정권교체 신호탄을 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를 보면 충청은 늘 캐스팅보트를 쥔 지역이고 대선 승부처였다. 중원인 충청에서 정권 교체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는 걸 시작으로 승리의 100일 대장정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尹 "세종에 靑2집무실 이전"…'지역 공정' 강조

 

윤 후보는 이날 세종특별시 밀마루 전망대를 찾아 '지역 균형발전'을 거론하며 '공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세종시가 조금 더 실질적인 수도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만들겠다"며 "청와대의 제2집무실을 이전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덕(연구단지)이라든지 주변의 산업단지들을 첨단 과학단지로 더 육성해 한국의 미래산업으로 이끄는 투트랙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지난 30일에도 청주공항을 방문해 "차기 정부를 맡게되면 중앙 정부는 지원을 하고 자자체 책임 하에 균형발전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차기 정부가 되면 두가지 핵심공약(광역철도 청주 통과, 청주공항 투자 확대)은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尹, 취약점 '청년 세대' 정조준…"2030이 킹메이커"

 

윤 후보는 지난 29일 오후 대전 유성구에서 '청년과 함께! With 석열이형' 토크콘서트를 열고 청년들과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그는 "졸업 학년 학점이 3.0이 좀 안 됐다. 4.3이 만점이었다. 거의 B- 정도로 졸업했다", "사표를 써서 제출은 안 했지만 품고 내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다"고 전했다.

 

한 학생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영입 과정을 두고 "경선에 통과하고 나서 자칭 킹메이커에게 휘둘리고, 심리게임을 벌이고 시간을 허비해서 정치에 대한 환멸감을 느끼게 됐다"고 쓴소리를 하자 "킹메이커는 국민이다. 또 2030 여러분이 킹메이커다. 여러분의 확고한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답하기도 했다.

 

지난 30일엔 청주시 청원구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를 방문해 청년창업자들과 간담회에서 "금융 지원이라든지,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하면서 느낀 어려움, 또 국가가 이런 걸 좀 도와주면 잘할 수 있겠다는 점에 대해서 기탄 없이 이야기 해주면 제가 잘 정리를 해서 공약에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차기 정부를 맞게 되면 세세하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 방점…"주52시간 비현실적", "상속세 과도"

 

윤 후보는 보수 핵심 가치인 '규제완화 자유시장 체제'를 경제 지향점으로 삼고 '주52시간제' 등 정부 정책에 날을 세웠다.

 

윤 후보는 지난 30일 충북 청주시 2차전지 강소기업인 '클레버'를 방문해 "정부의 최저시급제, 주 52시간제라는 게 중소기업에서 창의적으로 일해야 하는, 단순기능직이 아닌 경우에는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지장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을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만든 제도들 때문에 많이 고통스럽다고 받아들였다"며 "비현실적 제도는 다 철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후보는 1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에서 상속세 폐지 가능성에 대해 "여론은 좋지 않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상속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안 하고, 피상속인의 상속 기준으로 과세돼서 현실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과세)받는 사람이 실제로 받는 이익에 비해 과도하다"며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다음 세대에게 상속을 안정적으로 해서 기업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제가 볼때는 국민들도 공감하지 않겠나"라며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3%에 불과하다 해도,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고 결국에 사모펀드에 팔릴 때 많은 근로자가 기업의 운명과 함께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모든 걸 사업주에 떠넘기고, 사고나면 교도소 보낸다는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깅력한 예방을 위한 장치어야지, 사고 날 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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