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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억 클럽' 검찰 수사 차질 불가피…곽상도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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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신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위기를 피했다. 검찰이 속도를 내던 로비 의혹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실상 검찰이 내민 곽 전 의원의 범죄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1차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1~3월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하나은행이 화천대유 컨소시엄에 그대로 남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심사장에서 곽 전 의원이 2018년 9월께 한 식당에서 김씨와 만나 사업을 도와준 대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영수증 등 증거를 제시했다고 한다. 곽 전 의원 측은 이를 반박할 당일 알리바이를 내놨지만 검찰이 알리바이를 재차 뒤집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원은 곽 전 의원이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검찰 측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회장 측에 청탁이 있었는지, 그 대가로 김씨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등을 검찰에서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검찰은 수뢰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영장 기각 결정으로 알선수재 혐의에 해당하는 범죄사실부터 다시 증명해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관련자 진술 외 자료나 의견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외로 추가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수사가 답보상태에 머물게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혐의가 비교적 확실한 곽 전 의원을 먼저 구속하고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남은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려고 했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특히 검찰이 곽 전 의원을 지난달 27일 한차례 조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선 섣불렀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 혐의가 확실하면 추가 조사 없이도 영장을 청구하곤 하지만, 반대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정치권 등 압박으로 서둘러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었겠냐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곽 전 의원 수사는 물론, 남은 로비 의혹 수사에도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김씨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21일만에 2차 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수사가 늘어질 가능성도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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