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재산권 제약 등을 이유로 공익성이 큰 군사시설 확장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강모씨 등 파주시 주민 39명이 “무건리훈련장의 확대는 해당지역 주민을 차별하고 한반도 전쟁을 도발하는 것”이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실시계획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건리훈련장의 기능과 사용 현황, 훈련장 확장의 필요성, 사격훈련 등이 실시되는 시간, 사업부지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공익을 위해 훈련장 확장을 위해 사업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지확보로 인한 강씨 등의 피해는 재산권 제한 또는 토지 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훈련장 확장으로 인해 확보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또 “훈련장 확장만으로 한국이 한반도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확장으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80년께 포병사격훈련을 목적으로 설치된 무건리훈련장은 이미 1983년, 1988년 두 차례에 걸쳐 확대된 뒤, 현재는 109개 대대가 연 2회로 사용하는 등 연중 내내 사용되는 육군 최대 훈련장 중 하나다.
국방부는 군사 훈련 수요 증가 및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등으로 훈련장 확장이 필요하자,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훈련장 인근 3800여㎡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들이는 계획을 승인·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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