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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상공인·소기업 3만8000개 사업체에 손실보상 1426억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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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소상공인·소기업 3만8000개 사업체에 손실보상금 1426억원이 추가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23일 제3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2021년 3분기(7~9월) 1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확인요청은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도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다.

지자체가 사전 제출한 방역조치 이행명단에서 누락됐거나 명단에는 있지만 불완전한 정보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체 등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소기업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또는 시·군·구청(오프라인)에 확인요청을 한 사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지방중기청이 방역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방역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새롭게 과세자료를 받아 보상금이 산정된다. 이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최종 결과가 확정된다.

올해 3분기 1차 확인요청 6만1000개사(검토완료) 중 신속보상 대상에 추가된 사업체는 3만8000개사(62%)다. 142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업종별로는 식당·카페가 2만3000개사(62%·783억원)로 가장 많다. 실내체육시설 6200개사(16%·213억원), 유흥시설 2700개사(7%·266억원) 순이다.

보상액 규모별로는 100만~5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만4000개사(36.9%)였다. 상한액(1억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개사(0.1%), 하한액(1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4200개사(11.2%)다.

검토가 완료된 6만1000개의 확인요청 사업체 중 2만2000개사(37.3%)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조치 대상이 아니거나 소기업 매출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1000개사(1.1%)는 추가적인 서류확인이 필요해 확인보상 대상으로 분류됐다.

중기부는 매주 확인요청 사업체에 대한 검토와 손실보상 심의위 심의 등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나갈 계획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이달 23일 오전 9시까지 52만7000개 사업체에 1조50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전체 신속보상 대상업체(61만5000개사)의 86%, 지급금액(1조8000억원)의 87%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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