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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숙련기술자 발굴을 위한 명장 선정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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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윤재갑 기자]   광주시는 산업현장의 최고 수준 숙련기술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광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매년 5명 이내의 명장을 선정해 명장증서 및 명패, 연 100만원씩 5년간 명장 계속 종사 장려금을 지급하고 해외연수, 각종 교육 시 강사로 초빙하는 등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명장의 자격요건은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광주시 소재 사업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으며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해당 직종의 기술 보유 정밀도가 높고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사람이다.   

 

단, 다른 법규에 따른 같은 직종의 명장 등에 선정되거나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예외이다.

 

광주시 명장 선정분야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대한민국 명장 직종 고시표’에 의한 37개 분야 96개 직종으로 서류·현장심사 및 면접을 통해 최종 선정되며 ‘광주 왕실도자기명장 조례’에 의해 이미 명장을 선정하고 있는 도자공예는 대상 직종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신동헌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과 우수인력 확보에 따른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 제1대 광주시 명장 선정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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