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29일 "경찰청과 협의해 군 운전 경력자의 사회운전면허 교부여건을 확대해 1일 부터 새롭게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교부되지 않았던 군에서의 이륜자동차 운전 경력자의 경우 125cc 이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2종 소형으로 운전 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개선 된다.
또 1종 보통으로 균일화됐던 11.5톤 이하의 상용화물차 운전 경력 장병은 4톤 이하는 2종 보통으로,5톤이상 11.5톤 미만은 1종보통으로, 11.5톤 이상은 1종 대형으로 발급기준이 세분화된다.
더불어 사회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필요했던 군 운전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는 부대도 확대돼 장거리 이동 및 장기간 소요에 따른 시간과 경비가 절감, 장병들의 편의가 증진된다.
특히 발급이 가능한 기존의 장성급 지휘부대 외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령급 지휘부대는 대폭 늘어나 육군의 경우 20개에서 55개 부대로 확대되는 것을 비롯해 해군3개 부대,공군 15개 부대,국방부 직활4개부대 등 총77개 부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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