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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일부터 4단계 사적모임 기준 다시 강화…접종 완료자도 식당·카페·집서 최대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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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방문 면회는 26일까지 허용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추석 연휴 4단계 지역 예방접종 완료자 가족모임 예외 확대가 23일까지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24일부턴 백신을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사람도 식당, 카페, 집에서 최대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요양병원·시설 방문 면회는 추석 특별 방역대책 기간인 오는 26일까지 계속된다.

 

23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에 따르면 이날은 4단계 지역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 예외가 인정되는 마지막 날이다.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17일부터 4단계 지역 가정 내 가족 모임에 한해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시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했다. 이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예외는 추석 연휴를 포함한 일주일 동안 한시 적용된다.

 

따라서 24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등에선 다시 오후 6시까지 4명, 6시 이후 2명으로 사적모임 인원이 제한된다.

 

권장 횟수 백신을 접종하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식당과 카페, 가정에서 최대 6명까지 사적모임 예외가 인정된다. 이때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는 오후 6시 이전 4명, 6시 이후 2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3단계 이하 지역은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면 8명까지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역시 미접종자·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처럼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사적모임 예외가 인정되면서 오후 9시 이후 이동량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QR코드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9월 첫째주(8월29일~9월4일) 대비 둘째주(9월5일~11일) 오후 9시 이후 이동량은 수도권이 39.3%, 비수도권이 8.0% 증가했다.

 

정부는 8월23일부터 4단계 지역 식당·카페 매장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단축하면서 오후 6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4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5일부터는 매장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되돌리고 접종 완료자 모임 예외를 6명까지 인정하고 있다.

 

방대본 관계자는 "8월 말 이후 이동량이 지속 증가했는데 특히 오후 9시 이후의 이동량이 크게 증가했다"며 "거리 두기 완화 이후 사적 모임의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인구 이동과 가족·지인간 접촉 증가로 확진자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수도권 유행이 비수도권으로 확산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장기간 거리 두기를 해 온 상황에서 추석연휴를 맞아 이동과 모임이 당연히 증가함에 따라서 유행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인구가 밀집돼 있고 이동이 많은 수도권의 유행이 커지고 있어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 이동으로 인해서 수도권 유행이 비수도권으로 확산될 위험성도 있다"며 "출근 전이라든지 추석 연휴에서 복귀한 직후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요양병원·시설 사전예약제 방문 면회는 일요일인 26일까지 계속된다.

 

접촉 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권장 횟수(얀센 1회·그 외 2회) 접종 후 2주가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만 할 수 있다.

 

접촉 면회는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마스크(KF94·N95)를 착용한 채 진행된다. 비접촉 면회 때는 병실 면회가 금지되며 별도 공간에서 플라스틱·비닐 등 투명 차단막을 설치해 신체 접촉을 피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은 기본이다.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들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4단계 지역은 주 1회, 3단계 지역은 1∼2주 1회다. 정부는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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