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심위, 보훈대상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판결
"군 복무 중 순직한 가족 권리 구제 지속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 원인이 돼 자해사망(자살)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고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1980년 11월께 일반전초(GOP) 철책 경계근무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인의 유족은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등록이 어렵다는 게 해당 보훈지청의 거부 사유였다. 군 복무 중 구타·폭언·가혹행위 등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한다는 보훈보상자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7월 A씨가 군 복무 중 부대 지휘관의 인사관리 규정 위반,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과중하고 생소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진상규명을 내린 바 있다.
행심위는 고인이 단순히 사적 영역의 고민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특기와 달랐던 정비병 업무, 경계병으로의 보직 변경,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주야간 계속됐던 복무상황, 병영생활 중에 발생했던 구타와 얼차려 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해사망 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고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행심위는 "군 복무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