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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당, 언론중재법 등 법사위 심야 단독 처리 ...수술실 CCTV설치법,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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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본회의 상정 ...여야 충돌 예상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항의 퇴장한 가운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언론중재법) 등 쟁점법안들을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가 열린지 12시간반만인 오전 3시54분께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찬성만으로 언론중재법, 수술실 CCTV설치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의사 일정 등을 항의하며 퇴장한 후였다.

 

이날 야당없이 통과된 법안은 언론에 5배 손해배상 내용인 언론중재법, 수술실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다.

 

야당이 반발했지만 법사위에서 의결된 언론중재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가짜 뉴스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피해를 입은 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다.

 

야당은 개정안에 '조작, 보복적, 왜곡' 등 불명확한 개념이 징벌 배상 요건으로 담겨 언론의 권력 감시,비판 기능이 위축된다고 반대했다.

 

또 수술실 CCTV설치법은 전신마취 등 수술을 시행할 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법이다.

 

이 법은 감시 환경 하에서 일해야 하는 의료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여지가 있고, 환자와 의사의 불신 조장 등으로 논란이 됐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 사립교직원 징계권을 교육청이 관할, 징계 요구 대상을 학교장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사립학교의 인사권은 학교법인의 고유권한으로 정부는 이미 학생모집권, 교육과정편성권, 수업료징수권 등 권한이 있는데 인사권까지 가지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은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CD) 명시한다는 내용이다. 또 2018년 배출량 기준 35% 이상 감축 목표도 담았다.

 

해당 법안은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 구조를 고려 할 때 국민 경제에 막대한 부담이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24일 오후 3시30분께 부터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 직전 회의장 앞에서 언론중재법 규탄대회를 열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7시간여 논의 끝에 24일 오후 22시께 비쟁점법안인 군 성범죄 사건 등을 민간이 수사·재판할 수 있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법관임용 기준을 5년으로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 심사 기능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가 오후 11시40분께 시간이 부족하다며 차수 변경을 위해 산회하자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회의실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야당은 국회법을 들어 자정이 지나 차수 변경 후 의결되는 법안은 25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회법 제93조 2항은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그 법률안을 의사 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다.

 

즉 자정을 넘어 25일이고, 본회의도 같은 날 열리니 차수 변경 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언론중재법'은 25일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는 논리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차수 변경 후 다시 한번 공방을 벌였다.

 

윤한홍 국민의힘 간사는 차수 변경 후 "차수 변경을 하고 의결하면 오늘 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며 "해당 상임위에서 토론도 안하고 날치기로 올라온 걸 이 시간에 의결하려는 게 이해가 안간다. 시간이 필요한 법안인 만큼 날을 따로 잡아서 해야한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야당에서 시간끌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25일 오전 1시5분께 회의장을 퇴장했다.

 

윤한홍 간사는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차수 변경을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고 국회법에 따라 오늘 의결하는 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일방적인 날치기를 하려는 거 같아 더 이상 참석하지 않겠다"고 성토했다.

 

전주혜 의원은 "오늘 법사위에 올라온 쟁점법안들은 다 상임위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법안"이라며 "우리는 민주당의 기획에 들러리 설 수 없다. 의회민주주의가 실종돼 유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야당은 25일 새벽 통과한 쟁점법안들은 당일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는 국회법을 들며 상정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구절을 들어 상정 후 통과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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