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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정부 "소상공인 지원금 내달 17일 지급 개시…추경 일자리 14만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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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차관, 혁신성장전략·정책점검·뉴딜회의 주재
4.2조 희망회복자금 등 피해지원 3종 11.2조 집행
"1조 손실보상 10월 지급 만전…신청절차 간소화"
"추경일자리 14만개 추가…고용유지지원 90일 연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희망회복자금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완비해 다음달 17일부터 신속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정책점검회의·한국판뉴딜 점검회의·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178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원을 마련했다.

 

여기에 손실보상지원법 시행에 맞춰 1조원, 긴급자금대출 6조원 등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피해회복지원 자금을 편성해 집행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전체 지원 대상 178만명 중 약 70%인 130만명 이상에게 신속지급을 개시하겠다"며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을 통해 두텁고, 폭넓고, 신속하게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또 "손실보상은 10월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법시행일인 10월8일에 맞춰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급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신청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증빙자료 부담도 최소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총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도 신속하게 가동하겠다"며 "기존 저신용자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를 총 1조2000억조원으로 기존보다 2000억원 확대하고, 금리도 1.5% 수준으로 기존보다 0.4%포인트 인하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집합금지업종 대상 8000억원,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대상 3조원 등 총 3조8000억원 규모로, 대출한도를 2배 상향해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겠다"며 "폐업 소상공인 28만명에게는 올해 말까지 1인 50만원씩 총 1400억원 규모의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알렸다.
 

정부는 7월 들어 코로나19 4차 유행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 사업 집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회복이 더딘 일자리 시장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추경 일자리 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이 차관은 "2차 추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활력 플러스일자리(백신·방역일자리) 등 14만2000개 일자리를 추가로 마련했다"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특히 여행업, 관광업 등 충격이 집중된 취약 업종 종사자들을 위한 고용유지지원 강화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1·2차 추경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1조4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연장했다.

 

6월말까지 3만7000개 사업장에서 27만2000명을 대상으로고용유지조치를 지원했다.

이 차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지원 사업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영세사업장의 고용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고용 회복세가 지속 될 수 있도록 일자리 관련 사업의 차질없는 집행에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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