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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없이 신고 기회 달라"…금융위, “현행법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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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실명계좌 없다고 심사조차 못 받는 것은 부당"
당국, "실명계좌 발급 힘들다고 이런 주장하는 건 법 취지 안맞아"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은행의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정부의 신고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에 제안하고 있다. 실명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심사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현행법상 실명계좌를 먼저 발급받아야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원칙론을 고수 중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은행 실명계좌가 없더라도 금융당국에 신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 실명계좌가 없더라도 그에 준하는 안정적인 사업체계를 갖춘 것이 확인되면, 일단 정부의 심사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은행 실명계좌 발급은 당국 심사에 통과된 후에 이뤄져도 늦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거래소들은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받아야 정부 신고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불합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명계좌 외에도 사업자의 다양한 요소를 심사받을 수 있는데, 현재는 그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실명계좌가 없으면 정부의 신고 심사조차 못 받고 폐업해야 하는데 이건 투자자들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인허가도 아니고 신고 사항인 만큼, 다각적인 방면에서 심사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 이후 심사에서 떨어지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실명계좌 없이 신고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고를 위해서는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은행 실명계좌 발급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임원의 범죄사실 없을 것 등 세 가지 기준 절차를 무조건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발급받기 힘드니, 정부의 신고 심사를 먼저 받게 해달라는 건 애초에 법하고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은행 평가를 거쳐 실명계좌를 발급받는 것이 원래 순서다. 그 전제는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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