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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매물로 나온 故이건희 회장 이태원 자택…매물가 2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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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소유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이 매물로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 일가의 상속세 납부와 맞물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01-34 및 135-35번지 대지와 주택이 매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주택은 1069㎡ 대지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인 A·B동으로 이뤄져있다. A동은 건축면적 215㎡에 연면적 488㎡이며, B동은 건축면적 150㎡·연면적 327㎡다.

이 회장이 2010년 10월 매입한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154억6000만원이다. 매물 가격은 공시가격보다 약 60억원 높은 21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주택은 이 회장이 지난해 10월 별세하면서 소유권이 부인과 자녀에게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3:2:2:2 비율로 나눠 갖고 있다.

이처럼 이 회장의 자택이 매물로 나오면서 이는 상속세 납부에 보태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전체 납부세액을 감안하면 이번 부동산 매각대금 규모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말 역대 최대 수준인 12조원대의 상속세 납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이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상속세에 해당한다.

상속세가 절반 이상이라고 밝힌 점을 감안해 유산은 약 22조∼23조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2억4927만3200주), 삼성전자 우선주(61만9900주), 삼성생명(4151만9180주) 삼성물산(542만5733주), 삼성SDS(9701주) 등을 보유했다. 이 외에 고미술품 등 예술품이 2조∼3조원, 에버랜드 땅과 이번에 매물로 나온 자택 등을 포함한 부동산 등이 2조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이 회장이 사망한 달로부터 6개월로 돼있는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인 올해 4월 30일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상속세를 신고하고 신고세액의 6분의 1인 2조원을 납부했다. 유족들은 2조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 6분의 5인 10조여원을 5년간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해 납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미 납부한 상속세의 재원은 가용 현금과 주식 배당금, 시중 은행 신용대출 등을 동원해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 등은 우리은행과 농협 등을 통해 약 4000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은 지난달 3일 삼성가 유족들이 이 회장의 유산 상속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한 내역을 공시했다.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담보가 목적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의결권 있는 삼성전자 주식 4204만주(0.7%), 삼성물산 주식 3267만주(17.49%), 삼성SDS 주식 711만주(9.20%)를 공탁했다.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 지분 2412만주(0.40%)를 공탁했다. 이부진 사장도 삼성물산 지분 2.82%, 삼성SDS 3.90%를, 이서현 이사장 역시 삼성물산 2.73%, 삼성SDS 3.12%의 주식을 각각 공탁했다.

이와 함께 홍 전 관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은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상속세 1차 납부액 2조원의 80%가 넘는 1조7201억원을 금융권에서 대출했다. 홍 전 관장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메리츠증권 등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약 1조원가량을 빌렸으며 이부진 사장은 삼성물산 지분을 담보로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에서 3330억원을, 이서현 이사장은 삼성물산 지분을 담보로 3400억원, 삼성SDS 주식으로 471억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앞으로 5년 동안 유족들이 분납할 세액 10조여원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연 1.2% 이자가 더해진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삼성전자 등 지배구조와 무관한 삼성SDS 등의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도 있지만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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