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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복절 특사, 조국 ·정경심 부부·윤미향·조희연 등 여권 인사 대거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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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여권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자로 조 전 대표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정치인과 주요공직자 등은 27명이 사면된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이지만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을 사면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들 모두 사면 대상에 올랐다.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는 윤 전 의원과 정 전 교수, 조 전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이 포함됐다.

일반 복권 대상에는 송광호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윤건영 의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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