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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한진칼 2년 만에 경영권 분쟁 종료…조원태 회장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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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KCGI측 "주주연합간 공동보유계약 해지"
2019년, 조양호 회장 작고 후 조원태 회장 선임돼
조현아·KCGI·반도건설이 조원태 회장체제 반기들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맞선 3자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이 2일 공식해체하면서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조 회장의 승리로 2년만에 막을 내렸다. 경영권 공격을 막아낸 조 회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3자 주주연합은 한진칼 공동보유계약 해지에 따라 특별관계를 해소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3자연합 중 하나인 사모펀드 KCGI측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일 합의에 따른 주주연합간의 공동보유계약 해지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주연합은 각각 KCGI 산하 펀드인 그레이스홀딩스(17.54%),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17.15%),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5.71%)으로 나뉘게 됐다.

 

조 회장은 지난 2019년 4월 선친인 조양호 회장이 작고하자 16일만에 회장으로 선임됐다.

 

이에 맞서 지난해 1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연합이 꾸려졌다.

 

이들은 조 회장의 퇴진을 요구했지만, 지난해 3월 열린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들이 제안한 이사 선임 안건이 모두 부결되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건이 가결됐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한진칼 지분 10.66%를 확보하면서 사실상 조 회장 체제에 힘을 실어줬다.

 

당시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은 47.33%로 3자 연합측(41.84%)보다 약 6%p 앞서게 됐다.


반발한 3자연합은 지난해 말 법원에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참여를 막기위해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이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사실상 경영권에 대한 의지를 잃었고, 반도건설 권홍사 회장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증여세 탈세 의혹 세무조사 여파로 몸을 숙이는 상황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재계에선 지난 2월 3자연합이 3월에 열리는 한진칼 주총에서 주주제안서를 내지 않고 모든 안건에 기권표를 던지면서 사실상 조 회장의 승리로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됐다고 봤다.

 

한진은 경영권 관련 잡음이 사라진 속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아시아나와의 통합이 끝나면, 한진그룹은 재계 순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국내 최대 항공사뿐 아니라 매출과 자산 규모에서 글로벌 7위 규모의 '초대형 항공사'로의 도약이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진가 일가는 상속세 마련에 주력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조 회장은 지난 26일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 지분 3.83%중 0.75%을 팔아 3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민 (주)한진 부사장도 각각 270억원, 180억원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등 일가 4명이 내야하는 상속세는 2700억원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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