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경기남부 평택경찰서는 오늘(26일) 교통사망사고 재발방지 및 어린이 통학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평로(401m), 원평1로(1.090m)구간 속도하향을 고시한다.
해당 구간은 제한속도 50km와 30km 구간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 군문초등학교와 평택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는 등 어린이보행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상태였다.
최근 3년간 총 6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차 대 사람 11건, 차 대 차 54건 발생하여 중상8명, 경상40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원평로 상 평택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경계구간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평택경찰서는 위와 같은 데이터 분석과 관련법 검토를 통하여 어린이 통학로 안전성 확보 및 21년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의 지속 추진을 위해 해당 도로의 위험방지 조치로 속도하향을 계획하였고, 평택시에서 평택경찰서 고시와 함께 속도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변경 설치한다고 밝혔다.
2021년 평택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함께 해당 도로의 평택초등학교 와 군문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다기능(신호, 과속)무인단속기와 횡단보도 보강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