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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선위, 공시위반 행위에 엄중 조치…공개 기업 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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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솔루션, 한국투자증권 각각 과징금 3억9150만원 부과

아스트로젠, 미로, 바이오노트, 필로시스헬케, 지앤이헬케 등

금융위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등 지속적 안내..홍보도 강화"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4일 제6차 정례회의를 통해 공시의무를 위반한 7개사에 총 8억987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바이오솔루션(발행인)과 한국투자증권(인수인)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보통주 150만주(435억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2018년 7월11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청약일(2018년 8월9~10일) 전인 8월8일 반기보고서가 확정됐음에도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권신고서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기보고서가 확정되면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증선위는 바이오솔루션과 한국투자증권에 각각 과징금 3억9150만원을 부과했다.

비상장법인 아스트로젠은 2018년 9월18일 일반투자자 103명에게 주식 7600주(19억원)를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3420만원이 부과됐다.

 

비상장법인 미로는 2019년 9월19일 일반투자자 87명에게 주식 17만3240주(11억2600만원)를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135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비상장법인 바이오노트는 2016년 4월7일 일반투자자 66명에게 주식 67만1450주 (51억원)를 모집했으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6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모집하거나, 모집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 수리되지 않으면 모집을 할 수 없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필로시스헬스케어는 2018년 12월14일 이사회에서 중요한 영업활동인 IT사업부문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해 과징금 600만원이 부과됐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지앤이헬스케어는 2019년 5월10일 이사회에서 경기 소재 토지를 2018년말 자산총액의 19.6%에 해당하는 19억3000만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2019년 5월13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이에 과징금 8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공시위반 행위를 밀착 감시하여 엄중 조치하겠다"며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공시관련 인프라가 취약한 법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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