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에 이어 불법투약 혐의 재차 휩싸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 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되는 가운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도 재차 불거지며 삼성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일단 "불법 투약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구에 대한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11일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A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측은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불법 투약은 전혀 없었다"며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 투약 혐의가 확인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불법 투약을 한 바 없다는 사실은 지인과 병원장의 일관된 진술로 입증되고 있다"며 "수사에 따른 경찰의 요청에 적극 협조했는 바, 이는 결백을 분명하게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초에도 서울 B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정상 진료'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 수사의 기소 여부, 수사 계속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구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심의위 개최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물산 합병 및 바이오 회계 의혹 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된 가운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까지 겹치며 이 부회장 측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지난해 첫 준비기일에서 "통상적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