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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윤석열 사의 '한줄 수용' 1시간15분만…"행정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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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석열 사의 표명, 정치 행위로 인식
"사표 행정 절차 따라…후임 인사 진행"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표명한 사의를 수용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짧은 한 줄의 브리핑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이뤄진 공개 발언을 통해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후 윤 총장은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윤 총장은 또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라며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면서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 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 사의 표명이 있고 난 뒤, 1시간15분 만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 소식을 전달했다.

오는 7월 임기 만료를 앞둔 윤 총장 사표를 속전속결로 수리한 이면에는 윤 총장 행위를 사실상의 '정치적 행위'로 인식하고 더 이상 재가를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 반영됐다.

 

사의 수용 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짧은 브리핑을 했던 것도 윤 총장 사의에 크게 대응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의 수용 절차에 대해 "법무부에(윤 총장) 사표가 접수됐고, 사표 수리 관련 절차는 행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임 인사와 관련해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면직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사표를 제출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면직을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019년 7월25일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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