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8 (토)

  • 맑음동두천 11.7℃
  • 흐림강릉 14.8℃
  • 구름조금서울 13.8℃
  • 맑음대전 13.4℃
  • 맑음대구 11.6℃
  • 맑음울산 14.7℃
  • 맑음광주 13.9℃
  • 구름조금부산 15.5℃
  • 맑음고창 10.1℃
  • 구름조금제주 17.5℃
  • 맑음강화 11.2℃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8.5℃
  • 맑음강진군 10.9℃
  • 맑음경주시 8.1℃
  • 구름조금거제 15.0℃
기상청 제공

정치

안철수, "의료법 개정 취지에 찬성...엄격한 도덕적 책임 필요"

URL복사

 

"전문직으로 우월적 지위 갖는 사람은 엄격히 해야"
"다만 지나치게 공적 책임 요구하는 요소 바로잡아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의료진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꼭 개정안을 밀어붙여야 하는 지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이 정권의 행태상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궁금해한다"며 "그럼에도 저는 의료법 개정 취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를 비롯해 사회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 일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정도의 죄를 지었다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변호사 등 전문직으로 사회적 선망의 대상이 되고 우월적 지위를 갖는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 이전에 스스로 도덕적 책임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떤 특권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다. 의사는 사회적으로 선망 받는 직업이지만,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따라서 저는 의료법 개정 이전에 더 크고, 더 엄중하게 도덕적, 법적 책무를 지겠다고 나서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나치게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과잉제재 요소가 있다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같은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의료인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구하며, 이 문제로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며 헌신하고 계신  많은 의료인들의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안 대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느냐고 비판한 것과 관련, "민주주의 소양 자체가 부족한 이 정권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백번 옳은 말씀이고 지적이다. 한 마디로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따르라는 것"이라고 동의했다.

 

그는 "친문이 원하고, 대통령이 원하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법이고 절차고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오만과 독선, 반민주적 사고와 행태"라며 "한 마디로 지금의 대한민국은 '친문 특권계급이 통치하는 유사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대통령께서 진짜 인권변호사였다면, 민주적 질서 회복을 위해 싸웠던 자신의 경력을 자랑스러워하신다면, 당장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부터 회복시키기 바란다. 자신의 공약을 위해서라면 무슨 방법을 써도 상관없다는 독선과 아집을 버리라"고 요구했다.
 
안 대표는 "저는 이번 4·7 보궐선거 결과는 우리 민주주의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한다"며 "반칙과 특권 세력이 판을 치고,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법치가 망가진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마저 여당이 승리한다면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을 해도 용서받고 아무리 잘못해도 이긴다면 이제 이 정권은 가면을 벗어 던지고 더 노골적으로 독재 세력의 민낯을 드러낼 것"이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비극은 막아야겠기에 저는 야권 후보단일화에 명운을 걸었다. 오늘 이런 마음가짐으로 2차 토론회에 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지방에서 휴가를 보낸 후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장병들이 자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최근 보도를 언급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간 장병들이, 부대에 복귀하려고 한 달 월급의 4분의1이나 들여 검사를 받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이냐. 국방부 및 방역 당국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5 서울건축박람회’ 개막...건축주·인테리어 수요자 참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건축·인테리어·전원주택 전문 전시회 ‘2025 서울건축박람회’가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학여울역 세텍(SETEC) 전시장 전관에서 개최된다. ‘서울경향하우징페어’는 올해부터 ‘서울건축박람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테리어 수요자와 건축주 모두를 위한 전시로 새롭게 개편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유수의 인테리어 브랜드와 관련 업체가 대거 참가해, 주거 및 상업공간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참관객들의 높은 기대에 열렸다. 서울건축박람회는 전원주택과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 맞춤형 건축전시회로서 주거 공간을 직접 설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전시회이다. 특히, 옥외전시장을 활용한 계절별 기획 전시를 선보이며, 실내외를 아우르는 하이브리드형 전시회로 한층 진화됐고, 단열, 난방, 에너지 절감 등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이 소개됐다. 전시 품목으로는 내외장재/구조재/단열재, 난방/보일러/펌핑/환기설비재, 도장/방수재, 조경/공공시설재, 조명/전기설비재, 체류형쉼터/이동식주택, 주택설계시공, 창호/하드웨어, 건축공구/관련기기, 홈네트워크시스템 등 건축과 인테리어 전반을

정치

더보기
북한, 미국 제재에 상응 조치 예고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일본 “EEZ 밖에 낙하 추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북한이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상응 조치를 예고한 지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늘 낮 12시 35분경 북한 평안북도 대관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700km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다”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발표해 “북한은 오늘 12시 34분경 북한 서해안에서 1발의 탄도미사일을 동방향을 향해 발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분석 중이지만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50km 정도로 약 450km를 넘어 비상해 낙하한 곳은 한반도 동쪽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


사회

더보기
김민전 의원, 학교 먹는 물 수질 검사·결과 공개 의무화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학교 먹는 물 수질 검사와 그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초선, 사진)은 7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석면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