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이상인)는 설 명절 기간 동안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2월 14일까지 ‘설 연휴 해양안전 특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바닷길을 이용하는 국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양안전 비상 대응반 운영 △여객선, 유도선에 대한 안전 관리 △연안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등의 대책을 시행한다.
또한, 평택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파출소, 구조대 등 구조 대응 세력 대응 태세 유지 △불법 외국어선 감시 단속 강화 △국가 중요 임해 산업 시설에 대한 대테러 활동 강화 △해양오염 사고 예방 활동 강화 등을 실시한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중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여객선, 유도선 등을 이용한 귀성객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러나, 레저보트와 낚싯배를 이용하거나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안전 순찰, 구조 대응 태세 유지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