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0월말경 지급예정인 ‘08년산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과 관련하여 직불금 신청자 중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는 관외경작자에 대하여는 실경작 여부를 최종 확인 후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관외경작자에 대하여는 읍․면․동 단위로 관계공무원, 농민단체 임직원, 마을이장 등 5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경작 여부를 최종 확인 받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관내경작자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외경작자 중 통작거리,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경작자로 인정할 수 있는 인접 시・군・구 거주자 등은 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부당수령자 적발 강화 및 부당지급금 조기 회수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16일 16개 시・도의 직불제 업무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또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공무원 및 한국농촌공사 직원 등과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정수령이 의심되는 관외경작자에 대해서는 실제 경작여부 판단, 비료・농약 구매실적, 쌀 판매실적 등을 현지 확인해 부당수령자로 적발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지급된 직불금 회수 및 3년간 지급제한 등의 제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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