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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자본의 금융사 지분 10% 보유 허용

  • 등록 2008.10.13 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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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3일 금산분리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외 산업자본(기업)이 시중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늘리고 국민연금 등 62개 공적 연기금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은행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가 국내 은행을 소유하는 길도 넓혀주고 보험지주회사와 금융투자(증권)지주회사는 제조업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정부 소유 은행의 원활한 민영화를 위해 마련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14일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시중은행 지분을 가질 수 있는 한도가 10%로 상향 조정되며 외국 기업에도 해당된다. 다만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거나 경영에 참여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은행 임원 선임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융업과 제조업의 차단막을 제거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연기금과 사모펀드(PEF)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대폭 열고,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국책사업에 투자해도 일정 요건을 갖춰 승인을 받으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금융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PEF도 지금은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10%를 초과해 출자하면 산업자본으로 간주돼 은행을 인수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30% 이상 출자한 경우에만 산업자본으로 분류된다.
PEF의 운용 주체인 무한책임사원(GP)이 은행에 투자한 PEF가 아닌 다른 PEF를 통해 제조업체를 갖고 있더라도 이들 PEF의 LP가 서로 다르면 산업자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산업자본이 PEF를 통해 은행에 보다 많이 투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외국 은행도 국내 은행의 인수 기회가 많아진다. 외국 은행이 해외에서 지배하는 비금융회사의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경우 산업자본으로 보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국제 신인도가 높고 대주주가 산업자본이 아닌 경우 해외 보유자산은 산업자본 판단 기준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국내 은행이 다양한 주주들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게 돼 대형화가 가능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등 정부 소유 은행은 민영화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다만 은행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감독은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가지면서 최대주주이거나 은행경영에 참여할 경우 사전에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대주주가 된 기업이 해당 은행과 불법 내부거래를 한 혐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사를 벌인다.
연기금이 은행을 인수하려면 은행과 제조업체의 동시 지배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금감원의 검사권도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가 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 보험 또는 증권지주회사에 제조업 자회사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주회사의 대형화를 물론 금융업과 제조업 계열사가 뒤얽혀있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단순화, 투명화하자는 뜻도 담겨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보험지주회사는 자회사 형태로 제조업체를 지배할 수 있지만 보험 자회사가 제조업체를 직접 손자회사로 거느릴 수 없다. 보험사가 고객 자산을 제조업체에 쓸 경우 이해 상충이 생길 수 있고 보험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증권지주회사의 경우 증권 자회사가 제조업체를 산하에 둘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수탁자산이 아닌 자기자본으로만 비금융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만큼 고객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업종이 다른 자회사 간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고 업무위탁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지주회사 전반의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묶여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한도가 폐지되고 해외 기업에 한해 전체 지분의 30~50%만 보유해도 증손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지주회사가 해외에 진출할 경우 자회사들의 공동 출자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현재 자회사 지분을 100% 가진 금융지주회사에 한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 놓고 있는 이를 50% 이상으로 완화하고 계열사 간 용역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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