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가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지난 8년 동안 3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우(포천․연천)의원에게 29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28,653명의 공익근무요원 대상자가 장기대기 사유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지난 2001년부터 소집지연에 따른 사회생활 지장을 막기 위해 4급 보충역 판정이후 장기간 소집 대기한 공익근무요원대상자에 대해 4년 이후 그 다음해 1월 1일에 병역을 면제하는 ‘장기대기 제2국민역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1년 4273명 △2002년 3398명 △2003년 5957명 △2004년 5328명 △2005년 1089명 △2006년 3588명 △2007년 2793명이 면제 혜택을 봤다. 올해 1월에도 2227명이 같은 이유로 면제됐다.
특히 이들 면제 혜택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문신이나 자해, 정신과 판정으로 인한 '후순위 조정자'가 1만 7507명, 낙도 및 원거리 거주자가 3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1년차에서 4년차까지 소집대기 중인 자원은 총 31,214명으로 정상자원은 앞으로 의무부과가 될 예정이지만 후순위자원은 아직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현재 4년차로 소집대기 중인 후순위조정자 등 1,708명은 2009년 1월 1일 또 장기대기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수형사실이 있거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집할 경우 사고발생 등 복무관리부담에 따라 복무기관에서 배정기피 및 배정반납 요구 등의 사례가 있어 이런 보충역 판정자원을 후순위로 조정해 4년이 지난 후 장기대기 사유로 병역을 면제처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측은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에 2003년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병역면탈 또는 병역기피 등을 목적으로 문신 및 사위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총 634건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 감사원 감사에서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는 원거리거주자나 낙도지역에 거주하는 공익근무대상자가 장기대기 사유로 면제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악용해 낙도지역으로 위장전입한 후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영우 의원측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위해 군복무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도록 4급 보충역판정을 한 자원을 후순위로 분류해 4년간 대기시킨 후 면제 해주는 제도를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런 제도를 이용해 병역면탈을 시도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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