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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국 FDIC, "은행 추가 도산 온다"

  • 등록 2008.09.20 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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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쉴라 베어 총재가 19일(이하 현지시간) 전세계 신용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미국 은행의 파산이 더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미 CNBC의 뉴욕증권거래소 패널 토론에 참석해 “(은행 도산이) 앞으로 더 있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도전적 환경 속에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충분한 유동성을 갖고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으므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채, 은행예금 다음으로 안전한 투자상품으로 꼽히는 머니마켓펀드(MMF)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 부실정리공사 설립 기대, 국제은행간 공조 등으로 19일 미증시는 급하게 반등했지만 MMF에 대한 환매는 멈추지 않았다.
최고 역사를 지닌 MMF인 리저브 프라이머리 펀드의 역사적 손실을 고백한 리저브 매니지먼트는 자사의 모든 MMF 펀드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고, 환매를 연기했다.
조사기관인 머니펀드 리포트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자금을 MMF에서 빼내가 전체 MMF 자산은 2.6% 감소한 3조3500억달러였다. 이에 대해 미 정부는 이날 1년간 MMF를 보증하기 위해 500억 달러를 사용하겠다고 발표, 환매 진정에 나섰다.
한편, 미국 정부가 금융기관 부실자산을 처분하기 위해 1조 달러에 이르는 돈을 지원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리처드 셸비 상원 의원은 같은 날 ABC TV와 인터뷰에서 "금융기관을 구제하는 비용이 최소 5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지금까지 취한 조치나 재무부의 권한까지 생각한다면 1조 달러가 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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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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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상태로는 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다. 우리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라며 “미국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럴수록 우리 협상력은 높아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이 크다. 매년 2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억 달러는 외환운용수익, 50억 달러는 정부 보증채로 충당한다는 구조다”라며 “그런데 외환운용수익이 작년에 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것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다. 환율과 금리를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200억 달러씩 10년을 내보내면 환율이 흔들리고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생긴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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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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