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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경심 재판' 29일 마무리 단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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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피고인서증, …11월5일 결심

검찰, 앞선 서증서 '표창장 위조' 시연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재판이 1년 만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번주 정 교수 측의 서증조사까지 마치면 이제 정 교수의 재판은 결심과 선고만 남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33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5일 진행된 검찰 측 서증조사에 이어 이날은 정 교수 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된다. 서증조사란 그간 제출된 증거 등을 법정에서 현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앞서 검찰은 서증조사에서 정 교수 딸 조모씨의 표창장은 위조라고 주장하며 그 제작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법정에 프린터를 가져와 시연한 문서를 출력하기도 했다.

 

정 교수 측은 이에 대해 "검찰이 지금 시연하는 대로 하려면 공소장을 바꿔 주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관련 주장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정 교수 측은 이날 검찰 측의 서증과 관련한 반박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 교수 측 서증조사까지 끝나면 다음달 5일에는 정 교수의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정 교수 재판은 지난해 10월18일 사문서위조 혐의 첫 공판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추가기소된 사건에 사건들이 병합됐다.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정 교수 재판의 1심 선고는 오는 12월께 내려질 전망이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지난해 1~11월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와 함께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아 횡령한 혐의, 출자 약정 금액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도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었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께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 등을 모두 포함해 총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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