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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미애 장관 아들 측 "병가, 근거 있다"…진단서·소견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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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전 왼쪽 무릎 수술"…2015년 수술기록
"우쯕 무릎도 통증, 소견서 받아 군병원 진단"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측에서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공개하면서 휴가 미복귀 의혹을 반박했다. 근거 서류에 기초한 병가와 연장 신청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서씨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정상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일 입장 발표 이후 차분하게 수사를 기다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전히 병가의 근거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음을 알았다"고 밝혔다.

서씨 측은 "병가 근거자료였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2015년 4월7일자 경과기록, 2017년 4월5일자 소견서, 2017년 6월21일자 진단서 등으로 각각 적힌 문서를 공개했다.

먼저 서씨 측은 2015년 4월7일자 경과기록과 관련해 "입대 전 이미 양쪽 무릎 통증이 심해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2017년 4월5일자 소견서에 대해서는 "입대 후 오른쪽 무릎마저 통증이 심해지자 삼성서울병원 진료를 받게 됐다"며 "진찰 결과 주치의로부터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당시 군인 신분이었으므로 외부 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군병원 진단이 필요했고, 이 진단 신청을 위해 소견서를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서씨 측이 공개한 이 소견서에는 '양슬 슬개골 연골연화증', '양슬 슬개대퇴관절 추벽증후군' 병명으로 향후 우측 슬관절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치료의견이 적혀 있다.

서씨 측은 "이 소견서를 지참해 부대 지원반장에게 군병원 진단을 신청했고, 지원반장과 동행해 2017년 4월12일 국군양주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다"며 "국군양주병원 진단 결과를 근거로 1차 병가를 허가받았다"고 언급했다.

이후 서씨는 2017년 6월5~14일 휴가를 나왔고 6월8일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지 않자 병가 연장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서씨 측은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기록,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면서 2017년 6월21일자 진단서를 제시했다.

해당 문서는 의료기관 명칭을 삼성서울병원으로 하는 진단서 이름의 서류다. 내용에는 '우슬 슬개대퇴관절 추벽증후군' 병명으로 2017년 6월8일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과 "향후 약 3개월간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의견이 담겨 있다.

서씨 측은 지난 2일에도 입장을 내 "병가 기간 만료 무렵 당직사병이었다고 주장하는 A씨는 만료일인 2017년 6월23일 당직사병이 아니었다"는 등 주장을 하면서 휴가 미복귀 등 의혹을 반박한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서씨가 2017년 6월5일~27일 이례적으로 장기 휴가를 다녀왔으나 23일 휴가 중 병가 19일은 근거가 없다는 등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또 추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발이 있었으며, 이 사건은 현재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의혹과 관련해 현재 야당 측에서는 추 장관 보좌관이 병가 관련 문의를 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 특임검사 임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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