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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사 안쓰는 조건 3000만원 챙긴 주간지 편집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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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기사 안 써줄게" 대가로 금품 수수

장모 계좌로 받아 범죄수익 가장한 혐의도

법원 "광고료 아닌 청탁 대가" 징역10개월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않는 대가로 건설사 대표이사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간지 편집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주간지 편집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주간지 편집장으로 근무하며 건설사 대표이사로부터 총 3000만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돈을 송금받으면서 자신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장모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건설사가 시공한 오피스텔 분양 광고 직원 B씨에게 광고 게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건설사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가 "200만~300만원을 줄테니 건설사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고 청탁했고, A씨는 "턱도 없고, 우선 3000만원을 주고 분기별로 300만원씩 총 4200만원을 주면 기사화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B씨는 건설사 대표이사를 통해 A씨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고,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석달 후 3000만원을 다시 건설사 대표이사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배임수재 고의가 없고 불법영득 의사도 없었다"며 "범죄수익 등을 가장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A씨가 건설사에 질의한 부정적인 기사는 기사화되지 않았다"며 "A씨가 편집장인 주간지의 통상 광고료에 비해 3000만원은 이례적인 고가여서 광고료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받은 금원은 광고비 명목보다는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지 않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로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A씨에게 배임수재 고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장모 계좌로 송금받아 건설사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 같이 외관을 형성해 가장한 것"이라며 범죄수익을 가장하고자 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비춰 일반적 사무처리자에 비해 청렴성이 더 높게 요구됨에도 이를 저버리고 돈을 수수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A씨가 배임증죄미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범죄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한 후 금품을 전부 증재자에게 반환했고, 증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A씨로부터 3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판사는 A씨의 통장 내역으로 볼 때 송금받은 3000만원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어서 별도로 추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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