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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경증 환자, 집에서 격리 치료 …병상 부족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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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전국유행 우려에 자가치료 지침 마련
91%는 경증…"집에서 대기해도 큰 문제 없어"
가족간 전파 우려…상황 대처 가능할지 의문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유행에 대비해 경증 환자를 병실이나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집에서 격리 치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증상 악화 여부를 확인해 상황이 나빠지면 즉시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데려갈 보호자가 있는 경우, 부모가 필요한 소아 등을 중심으로 이런 기준이 제한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경증·무증상이라 하더라도 감염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가족 간 전파와 함께 의료진이 아닌 경우 증상 변화나 상태 악화 등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가 대기는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최후 수단이라는 의견이다.

 

28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전국적인 환자 급증 상황 등에 대비해 입원이 필요 없을 경우 생활치료센터뿐만 아니라 자가 격리·치료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의 수도권 확산세가 수도권 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환자 추적이 부진해질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대유행이 고개를 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위중한 환자가 아니면, 또 입원이 필요 없다면 (그런 경우에 대해) 자가 격리와 자가 치료에 대한 지침도 보완해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자가 격리·치료 방안 도입 필요성은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병상 부족 문제 등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확진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중심으로 제기됐다.

 

26일 기준 전국 중증환자 치료 병상 533개 중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71개로 13.3% 수준이다.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세종 제외 16개 시도 중 15개 시도)의 중증 환자 입원 가능 병상 수가 한자리 수다. 광주와 강원, 충남, 전북 등 4개 시도에는 중증환자 병상이 남아 있지 않다.

 

병상 수가 209개로 유일하게 세자리 수인 서울도 21개 병상만 남아 비율로 따지면 10개중 9개 병상에 환자가 입원한 상태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우 2894개 중 1047개 병상에 환자가 입원 가능해 중증환자 병상에 비해 여유가 있지만 지역별로 강원은 57개 병상 모두 환자가 입원한 상태이며 세종(3개), 경북(3개) 등도 병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

 

26일 하루 신규 확진 환자가 국내 발생 이래 처음으로 300명을 넘은 수도권(315명 중 313명 국내 발생)의 경우 중증환자 치료 병상이 71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이 457개 남아 있다.

 

코로나19는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무증상과 경증 환자가 많은 특성을 보인다. 4월30일까지 확진 환자 8976명의 임상 정보를 분석한 결과 산소 치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이상 환자는 전체의 9.1%였고 확진자 90.9%는 경증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경증 환자를 의료기관이 아닌 센터에서 생활토록 했다. 현재 수도권 8개 센터 정원 1744명 중 67.9%인 1184명이 입소했다. 25일 이후 26일까지 하루 사이 58명이 추가로 입소했다.

 

문제는 생활치료센터가 항상 구비된 시설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연수원이나 민간 숙박시설 등을 일정기간 빌리는 형태로 센터를 운영 중이다.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체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이다. 따라서 환자가 급증하는 경우 환자들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병상이 부족한 경우 대기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에 환자가 급증한 2~3월 대구 등에선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집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주영수 코로나19 공동대응상황실장은 25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생활치료센터가 순차적으로 만드는 것이라 일부 (환자)는 불필요하게 병원에 계시거나 자가 대기하는 분들이 있다"며 "약간의 시간차가 있는 분들은 자가에서 대기하면서 봐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중앙임상위원회의 진료 권고안을 보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연락할 수 있는 보호자가 있다면 의료기관 이외 장소, 주로 가정에서 확진 환자도 대기할 수 있도록 비 의료기관 입원 결정 과정을 권고했다.

 

방역당국의 자가 격리·치료 대상도 부모 돌봄이 필요한 소아 등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8000여명의 코로나19 환자 임상정보를 분석한 결과 9%만 산소 치료가 필요한 위중한 환자였다"며 "특히 50대 미만의 경우엔 (위중한 환자 비율이) 1.5% 이하로 입원 치료 필요성이 낮은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만약에 격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한 조건이 된다면 자가격리도 검토할 수 있다"며 "특히 소아는 부모가 돌봐야 하는 만큼 계속 검토 중이고 법 개정도 이미 됐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자가 격리·치료 방안에 대해 감염병 전문가들은 다소 회의적이다. 병상도 생활치료센터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방안 중 하나로 미리 준비할 수는 있지만 이를 확대 적용하는 데엔 신중하거나 반대 입장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어느 정도 단계에서는 자가 대기를 해야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준비를 해야 한다"며 "지금 접촉자 중에서도 이탈하는 사례가 있는데 확진자가 이탈을 하게 되면 감염 전파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준비 없이 시행하면 난리가 날 수 있다"며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은 (자가 격리·치료가 아닌) 시설을 정해 격리해야 한다. 시설에 누가 들어갈지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증이나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감염이 가능한 코로나19 특성상 마스크 이외 보호장구 없이 확진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는 감염 위험성이 매우 높다. 더군다나 건강 상태의 정도를 의료진이 아닌 일반인이 확인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 등이 생각하는 병세나 중한 정도와 의사나 간호사가 판단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면서 "의사나 간호사가 급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는 일이 가정에선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가 같이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소아의 경우는 자가 치료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며 "자가 치료는 의료의 일정 부분을 포기하는 행위인 만큼 전면 시행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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