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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전공의들 '업무개시 명령' 임박...불이행 시 면허정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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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지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집단휴진에 돌입한 전공의들을 향해 정부가 곧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전공의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의료법상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면 의료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징역과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공의들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 철회가 없다면 집단휴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전공의 향해 곧 '업무개시 명령'…전공의 "의료인 기만"

박능후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은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 상황에 대해 "지금은 일촉즉발의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더욱 협력할 때"라며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안정화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집단휴진 중인 수도권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곧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의료인이 압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참담하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확정통보할 수 있는 사안을 일시적으로 미룬다는 말은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대전협은 또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의료진과 함께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그 이후에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논의하면서 정책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하면 전공의들은 언제든 단체행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정책 추진 유보에도 전공의들이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전공의 다수가 업무개시 명령을 불이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4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지난 21일 근무일인데도 근무를 하지 않은 비근무 비율이 55.2%에 달했다.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시 면허정지·취소...징역·벌금형도

23일 정부에 따르면 업무개시 명령이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폐업할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를 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사유로 규정돼 의료인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은 의료진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관리기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내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감염병 환자 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이 같은 동원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에선 응급의료기관이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 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를 언제든 진료할 준비를 갖추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상진료체계 유지 근무 명령을 받은 종사자는 성실하게 의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법을 위반해 응급환자에게 불이익이 일어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1차 위반 시엔 면허정지 15일, 3차 이상 위반 시엔 면허정지 2개월 이상의 조치가 시행된다.

이와 관련,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진료 개시 명령은 벌칙이 강하고 면허정지나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결정이 쉽게 내려져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언제쯤 내린다는 계획보다는 가급적 최대한 의료계와 논의해서 이런 법적 절차들이 안 쓰였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무개시 명령 전달받지 못했다면 '무죄' 판례도…입증 힘들다

전공의들이 만약 업무개시 명령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선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몇 차례 파업과 관련된 판례를 참고해볼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업무개시 명령을 우편 또는 등기로 적법하게 받은 파업 참여 의사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업무개시 명령서를 적법하게 받지 않은 의사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토대로 의협은 지난 14일 총파업 당시 업무개시 명령이 있더라도 파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명령서를 전달받았다 하더라도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반송하도록 했다. 만약 공무원이 직접 의료기관이나 자택으로 방문하더라도 직접 수령하지 말고 서명할 의무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파업 기간 휴가 활용도 권고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강요가 아닌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졌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지난 2014년 원격진료, 의료민영화 등에 반대해 진행된 파업 당시 파업을 이끈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등 전 집행부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의협 소속 의사들에게 집단휴진을 강요해 의료업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협회 회원들의 사업 활동에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당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의협의 파업 권고에 따라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전공의 개개인에게 업무개시 명령서가 적법하게 전달했는지와 집단행동의 강제성 여부 등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만큼 업무개시 명령 이행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대전협 "업무개시 명령 피하는 '꼼수' 없을 것…면허취소 불사"

다만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와도 회피하는 방안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형철 대전협 대변인은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와도 전공의들은 모두 이에 응하지 않고 당당하게 다 같이 면허정지·취소 조치를 당할 것"이라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예전에도 사직서를 준비했던 만큼 업무개시 명령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와 의료진이 온 힘을 합쳐도 코로나19 극복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업무개시 명령은 협박에 가깝다"며 "정부가 코로나19를 이기고 싶은 생각이 없고, 우리 전공의들이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업무 개시 명령 회피에 대해선 '꼼수'라고 표현하며 명령서 송부를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대변인은 "업무개시 명령 우편을 받지 않는 행위는 꼼수"라며 "우리 전공의들은 꼼수를 부릴 생각이 전혀 없다. 정정당당하게 면허취소 조치를 당할 것"이라고 답했다.

업무 개시 명령 거부로 발생할 수 있는 처벌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전공의들이 면허정지·취소를 당했다면 수련병원 의료공백은 당연한 사실"이라며 "면허가 취소되면 다른 새 일을 찾아 나설 것"이라 답했다.

이처럼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료기관 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전공의들의 의료 공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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