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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어린이집 개원 연기·유흥시설·노래방·PC방 집합제한...거리두기 2단계 격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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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16일 자정부터 강화된 방역조치에 착수한다. 서울시 어린이집(5420개소)도 2단계 격상 조치와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휴원 권고에 따라 별도 명령 시까지 개원이 연기된다. 초등돌봄시설(519개소)도 18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다시 휴원에 들어간다. 긴급 돌봄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1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서울시 방역대책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조치 기자설명회를 열고 "정부는 오늘 오후 선제적 조치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방역지침을 내렸다"며 "서울시 역시 오늘 자정을 기해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업종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12개 시설이다. 이번 2단계 격상으로 PC방이 추가 지정됐다.

현재 서울지역 확진자는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1921명이다. 전날 0시 대비 80명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사랑제일교회 관련 서울 지역 확진자는 총 92명으로 나타났다.

모든 종교시설은 이날부터 30일까지 2주간 정규 예배·법회 외 각종 대면모임, 행사와 음식 제공·단체식사가 금지되는 등 방역수칙 준수명령이 시행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재강조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가 고위험시설로 신규 지정한 PC방의 경우 시는 지난달 6일부터 '관리자 상주', '유증상 종사자 퇴근조치·선별진료 검사' 등 보다 강화된 '11대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집합제한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현 시점에는 방역수칙 준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보다 강화한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명령(운영 중단)을 시행하는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역수칙 미준수로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된다. 집합금지 된 업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행정조치가 이어진다.

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 오락실 등 기존에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시행하지 않았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집합제한명령을 시행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의 경우에는 평상시의 50% 이하 수준으로 이용객이 제한되고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위주로 운영된다. 사전예약제를 통한 관람객 인원 관리, 한 칸 띄어앉기, 방역관리자 지정 등 시설별 벙역대책이 가동된다.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기존이용인원의 50% 수준으로 제한된다.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2주간 운영하되 상황 악화와 방역조치 강화 시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경우 휴관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장애인 1대1 재활서비스 등 필수서비스는 유지된다. 경로당에 대해서도 휴관을 권고하고 생활복지시설은 철저한 외부통제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서울시 어린이집(5420개소)도 2단계 격상 조치와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휴원 권고에 따라 별도 명령 시까지 개원이 연기된다. 초등돌봄시설(519개소)도 18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다시 휴원에 들어간다. 긴급 돌봄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지난달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계 중이던 여성·가족이용시설(6365개소)과 청소년시설도 별도명령 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긴급돌봄, 가출청소년 쉼터 보호와 긴급구조, 비대면 상담(고위험군은 1대1 대면) 등 최소한의 보호·돌봄서비스는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인원이 집합하는 서울시시 주최 행사도 자제한다. 민간의 모임·행사도 마찬가지다. 불가피하게 개최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참석자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프로야구, 축구 등 프로스포츠와 전국고교야구대회, 고교아이스하키리그 등 일반 체육경기·대회도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다. 집합제한 명령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과 환자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강화로 전환하게 된다.

서 권한대행은 "코로나19 감염 진행 상황이 다시 엄중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역 감염의 우려가 다시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빨리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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