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을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17일 고위공직자가 실제 거주하는 1주택 외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매각 대상자를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 공개 대상자인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1급 공무원, 교육감 및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매각 대상자가 되면 본인 및 배우자 등 이해 관계자가 보유한 실거주 1주택 및 실소유가 아닌 부동산은 60일 이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갖게 된다.
실소유 주택의 경우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1주택으로 정했다. 특히 국회의원은 실거주라 하더라도 해당 선거구 외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을 경우 그 명단과 부동산 정보를 국회 공보에 게재하도록 강제했다.
만약 부동산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신정훈 의원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 기회를 사실상 박탈해 주거권을 침해하고 계층, 지역 갈등을 심화시킨다"며 "뼈를 깎는 특단의 조치로 정부와 공직사회를 향한 뿌리 깊은 불신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