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신변을 비관해 모텔에 불을 질러 4명의 사상자를 낸 40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표극창 판사)는 23일(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6일 새벽 3시2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9층짜리 모텔 7층에 불을 질러 같은 층 투숙객 B(58·여)씨를 숨지게 하고, 투숙객 C(65·여)씨에게 기도화상을 입히는 등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8층에 함께 숙박한 D(20)씨와 E(20·여)씨가 연기를 흡입하는 피해를 입히고 집기류 등이 불에 타 1600여만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새벽시간대 여러 사람이 투숙하는 숙박업소에 불을 지르고 도주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됐다"면서 "피해자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범행을 저질렀으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모텔에 사건 전날인 25일 투숙했다가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에 불을 붙여 모텔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 정도가 중하고 유족 및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과거 (실형을 선고받고)교도소 복역 전력 탓에 취직이 되지 않는데다, 사업에 실패해 전 재산을 잃어 우울증에 걸렸다"면서 "사건 당일날도 직업을 구하기 위해 면접을 보았으나, 취직에 실패하자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게 됐다"면서 정상참작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