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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규남 서울시의원, “도시형캠퍼스 설립 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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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교육수요 대응 모델… 전국 최초의 도시형캠퍼스 설립 지원근거 조례 마련
김 의원, “조례안 가결 때 잠실4동 중학교 신설 탄력…지역 교육여건 개선할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형 교육 수요 대응 모델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도시형캠퍼스 설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되면 중학교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송파구 잠실4동 내 교육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잠실4동에는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은 먼 거리의 다른 지역 중학교로 통학하고 있으며, 이로 학생들의 불편과 교육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인근에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잠실 르엘’ 등 4,500세대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가 예정된 만큼 학생 수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특정 지역에서는 학교가 부족한 서울의 현실을 감안하여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지난 3월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를 만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같은 달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정훈 의원님과 함께 정근식 교육감을 만나 학교 신설 필요성을 논의했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 책무 명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주민·교육청·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 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담겼다. 특히 학교 설립 수요가 있는 지역의 시의원이 요청하면 협의체를 통해 주민과 교육청,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잠실4동에는 그동안 중학교가 없어서 원거리 등하교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지난해 박정훈 국회의원님이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해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에 부응하여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교육청과의 적극 협력하여 조례안 통과와 서울지역 교육 여건에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도시형캠퍼스’는 학생 수를 충족하지 않아도 설립 가능한 분교 형태 학교이다.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 설립을 위한 서울시 교육청 용역이 올해 완료될 예정이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중학교 신설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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