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12.8℃
  • 맑음서울 8.1℃
  • 박무대전 7.8℃
  • 맑음대구 8.5℃
  • 구름많음울산 10.0℃
  • 맑음광주 10.4℃
  • 구름많음부산 13.3℃
  • 맑음고창 8.3℃
  • 구름많음제주 16.1℃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4.5℃
  • 맑음금산 5.4℃
  • 구름조금강진군 8.7℃
  • 구름조금경주시 7.1℃
  • 구름많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경제

정부, 코로나 위기 극복 3차 추경 35.3조 편성…역대 최대

URL복사

丁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3차 추경안 의결
확대 재정 편성으로 코로나 경제 충격 극복 의지
국회 원 구성해야 심사 가능…6월 내 통과 미지수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35조3000억원으로 확정한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1·2차 추경에 23조9000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하방 압력을 확대 재정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2%로 전망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하기 위해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인 3차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한국형 뉴딜 사업이 포함될 예정이다. '디지털'과 '그린'에 초점을 둔 한국형 뉴딜 사업에는 비대면 산업 육성, 친환경 산업 투자,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또한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발행, 관광 활성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기간산업안정기금 편성, 서민금융 확대, 수출 지원 방안 등과 관련된 예산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오는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제 막 개원한 21대 국회는 원 구성을 끝내야 추경 심사에 돌입할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달 안으로 추경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