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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 집합금지 명령 9일까지 ‘1주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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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 경찰청, 구·군, 소비자감시원 매일 합동점검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부산시가 당초 2일 정오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던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는 9일 정오까지 일주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수도권 내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진 데 이어 최근 부산지역 내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자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해수욕장이 개장하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다소 느슨해지는 분위기를 틈타 유흥시설 이용자들의 부산지역 방문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전문가 의견과 유관기관 회의 결과를 반영해 연장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클럽(14곳), 감성주점(15곳), 콜라텍(42곳)' 등 클럽 형태 유흥시설 71개소는 오는 9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적용받는다.

 시는 앞으로 일주일동안 경찰청, 구·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매일 취약시간대(저녁11시부터~익일 새벽 3시까지)에 집중적으로 행정명령 이행 여부 단속에 나선다.

또 오는 10일부터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등 출입자에 대한 ‘전자출입명부’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영업자 및 시설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시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시민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특히 업주들께서도 이번 행정조치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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